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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0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23:5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후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려 하는 문제로 일행 중 한 명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나가자고 말을 하면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약 20m를 끌고 간 후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으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7. 17. 00:10경 부산 서구 F건물 인근 공사장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너는 맞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말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게 하며, 이에 경찰이 위치를 묻자, 피해자에게 ‘집이라고 말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확인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서 나갈 수가 없다고 대답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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