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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465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6세)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가 2017. 10월경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게 되었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8. 15. 00:00경 나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음에도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20:00경 전남 화순군 계소리3구 공설운동장 주변 노상에서, 시댁에 내려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며 큰일 볼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탄 뒤 “나를 만날래 안 만날래 ”라며 옷을 벗으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① 2018. 1. 중순 19:00~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 몰래 녹음하였던 녹음파일과 함께 “나한테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밝히겠다”라는 메시지를 D으로 전송하고, ② 2018. 4. 20. 19: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인지 또 지금은 누구 앞인지 참, 일 나고 후회하지마라, 넌! 그것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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