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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2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4: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4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G에게 월급 120만 원을 제때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배 째라, 돈 못 주겠다,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 2점 중 손잡이를 검정색 테이프로 감은 회칼(칼날길이 약 13cm, 총길이 약 33cm)을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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