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통과 나무로 된 휴지통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해자 G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다가갔으며, 피해자 H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던지듯이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범행당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목격자면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6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자에게 공탁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