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지를 판매하고 가정방문하여 교습을 하는 D의 영주지점을, 2009. 5.경부터 현재까지는 D 창원지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동안 학습지 교재비 및 광고비 등 지점 운영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지점의 학습지 회원도 줄어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2014. 8. 초순경 D 본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58세)에게 본사에서 부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면담일정을 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회칼을 꺼내 위협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6:30경 서울 송파구 F빌딩 7층 D 본사 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실에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 칼날길이 약 11cm )를 청 테이프로 감고, 가방에는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34cm , 칼날길이 약 20cm )과 흉기인 망치(전체길이 약 43cm )를 담은 채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사와 피고인은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이므로 본사에서는 현금지원을 해 주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가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회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청 테이프로 오른손목과 손등을 천천히 감아 보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회장실 출입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손목에 청 테이프를 감은 채 피해자를 따라 회장실 출입문 밖으로 나와 “회장님 찾아와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