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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합24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 칼집 1개( 증 제 1호), 회칼 1개( 증 제 3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9세) 는 피고인과 2004. 3. 23. 경 이혼을 한 전처이며, 피해자 D(50 세) 는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노래방’ 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협의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를 이유로 동거를 하여 왔으나, 평소 피해자 C이 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수익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7. 6. 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이 갑자기 집을 나가 친척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 C의 남자관계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은 더욱 심해 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8. 20:0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의탁하고 있는 친척의 연락처와 주소를 물었으나 피해자 C이 거짓말을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꺼낸 회칼( 칼 날 길이 16cm 상당, 총 길이 28cm 상당) 을 종이로 감싸고 테이프로 감은 다음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위 ‘F 노래방 ’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F 노래방’ 의 1번 방에서, 피해자 C 와 위 친척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은 사실과 생활비를 부족하게 지급한 사실로 심하게 다투다가 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고, 피해자 C가 이에 대항하여 비명을 지르며 소화기를 들고 완강히 반항하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회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분, 심장 부분, 명치 부분 등을 수회 찌르고, 위 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C의 발목 부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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