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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2
특수체포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내연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D( 여, 42세) 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자신과 교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24. 14: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 플러스 매장에서 회칼( 칼날 길이 21cm)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10 경 서울 성동구 E, 3 층에 있는 ‘F’ 공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둔 회칼 2개를 상의 점퍼 안쪽에 소지한 다음, 피해자에게 회칼 2개를 보여주고, 그중 1개를 꺼내

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 오늘은 가만히 안 두고 죽여 버리겠다, 오늘 애들을 불러 다 끝내 버리겠다, 다리를 펴고 바닥에 앉아 라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위 ‘F’ 공장에 들어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놀라 공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빨리 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다리에 감아 둔 청 테이프를 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아랫다리를 베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상해진단서

1. 회칼 사진, 청 테이프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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