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9. 20:03 경부터 같은 날 22:04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영업 거래처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넌 분명히 죽여 버린다.
후회하게 해 주마.
내일 아침에 배 따지 딴다.
내일 보자. 죽여 버린다.
넌 꼭 정리한다 조심해 라. 넌 시장에서 죽여주마.
넌 이 걸로 죽여 버린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회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수회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04:21 경부터 같은 날 21:03 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거지 근성들은 디져야 되. 너도 나만큼 고통을 느끼게 해 주마.
너 같은 새끼는 너무 오래 살았어.
아파트로 갔는데 없대,
이 좆같은 세상 너 같은 새끼만 디지면 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1. 07:49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끝내주마.
넌 사람새끼도 아니라 죽어야 되. 길거리 조심해 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2. 06:20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뒤쪽 도로에서 농산물을 적재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화물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인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대화 내역 첨부
1.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