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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0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미군 장성이 밀반입한 BMW 750Li 차량을 시가의 절반 가격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철거 공사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위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목의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동일한 범행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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