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D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회사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자제품 제조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신주를 발행해 주겠다. 회사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수익금을 지분대로 배당해 주겠다. 이미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 둔 상황이고 피고인 역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2. 9.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사이에 약 1년 동안 10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나누어 피고인에게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