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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5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죄는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 표 안 기재 범죄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K아파트 L호를 매수하겠다면서 '시세보다 비싼 18억 5,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할 테니 중도금 지급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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