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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단일한 범의로 기망한 다음 대출알선 관련 용역계약금, 서류작성 비용, 로비자금, 접대비 명목으로 2011. 8. 19.부터 2011. 12. 9.까지 6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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