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1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툭툭 치고, 가슴과 배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자, 같은 날 10:25부터 11:15경까지 D지구대에서 “진짜 나쁜 새끼, 씨발 새끼들 내가 신고할 거야, 좆같은 새끼들, 아 졸라 개 같은 새끼들” 등 10여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란 행위 보고, 병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