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9. 30. 22:5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22:5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정리하던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9. 30. 23: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자 “이런 씨발놈들 니들이 경찰관이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E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