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1:00경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있는 목동이대병원 택시승강장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위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경사 F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9. 21:14경 위와 같이 출동한 피해자 E 경위, F 경사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 개새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가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자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C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 E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릴거야, 개새끼야, 너그애미 시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택시기사 C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자 피해자 G 순경에게 "씹새끼들아, 이놈의 새끼들 모두 죽여버린다, 너그에미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