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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0.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조대 법대 출신이다.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39,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E에게 “야 새끼야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조용히 하면 수갑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 씹할,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복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순찰차 파손사진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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