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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6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몸으로 밀치고 팔로 E의 목을 둘러 감는 등 폭행하고, F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2. 6. 00:00경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짭새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내가 술 먹고 무엇을 잘못 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 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끌고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6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행위 및 관공서주취소란행위 동영상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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