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02: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백악관 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범골로 137 소재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02:10경 의정부시 범골로 137 의정부여성비전센터 앞 도로 한 가운데에서 C SM3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니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SM3 승용차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정부시 G 소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넥타이 및 외근조끼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