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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074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6. 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E 대표이사 F, 액면금 44,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G) 1매를 교부하면서, ‘결제가 반드시 보장되는 어음이니 걱정하지 말고 할인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음 교부 당시 (주)E은 이미 부도가 나 수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금융권 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인받은 돈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22,000,000원, 2009. 6. 22. 635,000원 등 합계 22,635,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I 대표이사 J, 액면금 35,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K) 1매를 교부하면서, ‘결제가 반드시 보장되는 어음이니 걱정하지 말고 할인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음 교부 당시 (주)I는 이미 부도가 나 수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부터 2009. 8. 2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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