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처인 C 명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F에게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G에게 18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약속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하고도 결제하지 못하였고, H에게 80,000,000원의 채무, I에게 700,000,000원의 채무, J에게 약 11,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어음 결제일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6. 10:00경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반드시 변제를 해준다고 하니, 약속어음을 할인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발행인 (주)D 대표이사 C, 지급기일 2008. 8. 16., 액면금 110,000,000원권, 어음번호 L’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7,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700,000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17. 11:00경 같은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발행인 (주)D 대표이사 C, 지급기일 2008. 11. 8., 액면금 110,000,000원권, 어음번호 M'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700,000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