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자 C은 어음을 구해오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은 2010.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발행인 ㈜F, 어음번호 G, 액면금 33,5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7.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해 오면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며 “지급기일에 결제될 어음이니 할인해 달라. 결제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고, 내가 아니더라도 어음을 준 C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어음은 아래 나.
항 어음과 함께 C이 K로부터 900만 원에 매수한 이른바 딱지어음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C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제1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0. 9. 3.경 2,000만 원, 2010. 9. 4.경 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은 201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발행인 ㈜F, 어음번호 L, 액면금 17,0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며 "확실한 어음이니 할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