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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5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F’, 지급기 일 ‘2011. 3. 6.’,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서초 남 지점 ’으로 된 액면 금 28,700,000 원짜리 약속어음 1 장을 교부하면서 “ 공사를 하려는 데 자재비 등 자금이 없다.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어음은 지급 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한 어음은 결 제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속칭 ‘ 딱지어음’ 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어음 지급 기일에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위 약속어음의 할인 금 명목으로 1,85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 고소 인의 자 J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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