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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23 2010고정5458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4. 확정되었고,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0.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발행일 2008. 7. 24., 지급기일 2008. 11. 6.,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어음번호 H인 신한은행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고 다시 D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고, D는 재차 위 어음을 I에게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위 어음이 할인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기일(2008. 11. 6.)이 도래하였다.

그러자 사실은 G이 처음부터 위 약속어음에 발행일 2008. 7. 24., 지급기일2008. 11. 6.,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고, 다시 피고인은 D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한 것으로, D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발행일자, 액면금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08. 11. 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02호에 있는 G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G과 위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상의하던 중, 피고인은 G에게 ‘위 약속어음이 위 변조되었다고 은행에 신고하고 15일안에 어음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 만일 어음이 회수되지 않으면 D가 위 어음을 위변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관련 서류 작성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동의한 D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액면금 5억 원권 약속어음과 어음번호와 발행인은 동일하지만 발행일이 2008. 6. 21.,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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