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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0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9.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번호 ‘F’, 액면금 ‘3,550만 원’, 지급기일 ‘2011. 2. 15.’인 (주)G의 대표이사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2010. 9. 3.경 I 통하여 275만 원에 구입한 실물거래 없이 어음만 발행되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므로, 만기일에 대금이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번호 ‘J’, 액면금 ‘2,550만 원’, 지급기일 ‘2011. 1. 20.’인 위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2010. 9. 14.경 I 통하여 305만 원에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므로, 만기일에 대금이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9. 16.경 700만 원을, 2010. 10. 4.경 200만 원을, 2010. 10. 5.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1,119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번호 ‘K’, 액면금 '2,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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