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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9 10: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88길 횡단보도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가명, 38세)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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