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 기능장애,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5. 13.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IQ 50으로 경도 지적 기능장애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0. 6. 22.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2010노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건과 2012. 7. 26. 선고한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사건에서 각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던 점, ③ 위 각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적 기능장애나 정신분열병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당시 경도의 지적장애,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정신감정서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