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4. 0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1. 18:40경 제주시 소재 대기고 버스정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학생과 시비를 하던 중, 730번 버스가 도착하여 위 학생이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자 뒤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며 차량 탑승을 방해하다가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의 도움으로 위 학생이 버스에 탑승하게 되자 위 학생을 따라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남편도 없는 과부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험담을 하고, 같은 날 19:40경 천수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챈 다음 수미터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0. 23: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제주지부 내 피해자 J(43세)가 거주하는 기숙사 308호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통화 상대방에게 피고인 욕을 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