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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5. 16: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 아파트 E동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4. 14:15경 서울 노원구 G빌라 앞 공터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5. 15:30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E동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뒤로 물러섰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1, 12, 16, 17, 19, 20)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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