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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26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5. 31.부터 2006. 10. 24.까지 정신분열증으로 과대망상, 피해망상, 불안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증상을 보여 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2010고합402, 764(병합), 2009감고16(병합) 치료감호, 수사기록 166쪽], 최근에는 2014. 4. 21. 무렵부터 2014. 5. 28.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공판기록 63, 64쪽)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정신분열병 약을 계속하여 복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2014고단4981]의 모두사실 끝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삽입하고, 증거의 요지란 끝에 '1. 보호관찰상황통보(서울보호관찰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02)'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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