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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132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7)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며 “담배값 좀 달라. 2,000원만 달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정신2급 장애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받았고, 2014. 12. 8.부터 ‘파과형 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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