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O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O, P, Q, R, S(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O 장기 7년, 단기 5년 등, 피고인 P, Q 각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 피고인 R, S 각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A(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 제2 원심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 제2 원심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 A에 대하여) 피고인 B,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들이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그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이 더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O, P, Q, R, S(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여, 16세)를 감금한 뒤, 노원구에 있는 노래방에서부터 AC 야산 등지까지 약 7시간 14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잔혹하게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아가 산비탈 아래로 피해자 굴리기,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비탈길 오르기,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피해자의 입에 담뱃재 털기, 폭행에 사용한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돌아가며 피해자 때리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