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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58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A은 제2 원심판결(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B(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피고인 C(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직권판단 1) 피고인 A은 BQ생, 피고인 C은 BR생으로서, 각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각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각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소년임을 전제로 피고인 A, C에게 각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피고인 A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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