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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3349
강도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 및 제2 원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 1원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제 2원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 원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 원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는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에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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