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왜 나를 막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의 감시 업무를 수행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내가 너희들을 못 죽일것 같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손목시계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영상 및 E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