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6. 8. 07: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사장 불러와 라, 사장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마트 통로에 앉아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마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35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빨로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 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