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1:2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연인인 D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