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이 개같은 새끼,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행하는 승용차와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8. 24.자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