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옥상 입구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 B아파트 C동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유리창을 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왜 자살을 하는데 니네들이 방해를 하냐, 나를 풀어줘라,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 계단에서 굴러 다 같이 죽어 버릴 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손괴 피해를 회복시키고,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