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2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옥상 입구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 B아파트 C동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유리창을 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왜 자살을 하는데 니네들이 방해를 하냐, 나를 풀어줘라,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 계단에서 굴러 다 같이 죽어 버릴 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손괴 피해를 회복시키고,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