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여자 손님들에게 “야, 노랑머리, 보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는 몇 년생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9:1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입 닫아라. 주먹으로 이빨 다 떨어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