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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0 2011구합28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는 1981. 7. 1. 태백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B 소재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 4. 30.경 부도가 난 후에는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피고는 1997. 7.경 및 1998. 7.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1997. 11. 11.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28,503,200원, 1997. 12. 2.자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489,160원, 1998. 6. 11.자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88,548,630원, 이하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후술할 이 사건 제5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

판단

인정사실

1997년도 주민세 관련 법인세 부분 이 사건 1, 4 법인세 부과처분 구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대 1,169.9㎡, G 대 1,043.3㎡, H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I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F, G 부동산을 대금 4,024,000,000원에, K이 1994. 4. 1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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