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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5나56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9. 3. 춘천지방법원 태백시법원 97년 금제4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그 소유의 태백시 B 외 5필지가 C 도로공사에 편입됨으로 인한 보상금 55,591,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삼척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삼척세무서장’이라 한다)은 1997. 9. 8. 청구금액을 법인세 621,108,8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3) 피고는 1998.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위 공탁금 중 53,456,230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는 2003. 5.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위 배당받은 공탁금의 출금을 요청하여 이자 6,054,467원을 포함하여 합계 59,510,697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고 한다). 나.

선행 부과처분 삼척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① 1996. 1. 16.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성남시 수정구 F 대 1,169.9㎡, K 대 1,043.3㎡, L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M 부동산’이라 한다

)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이다. 이하 ‘선행 1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② 1997. 3. 1.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서울 동대문구 N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

)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이다. 이하 ‘선행 2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③ 1997. 3. 1.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1억 1,900만 원을 미사용한 것과 관련한 법인세이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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