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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0 2015구합67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태백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B에 있는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다.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7. 5. 2.경 원고에 대한 1992년, 1993년, 1994년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태백시 F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G 외 5필지, 같은 시 H 외 1필지, 같은 시 I 외 3필지를 공매처분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11. 11.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하였고, 1998. 6. 11. 이를 다시 1,027,829,01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289,923,710원(위 285,032,020원 4,891,690원)을 뺀 나머지 737,905,30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11.자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위 C광업소로 송달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종래 부도로 영업을 그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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