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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1그릇, 소주 2병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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