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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222』 피고인은 2015. 8. 2. 23: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10,000원 상당의 번데기탕 1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5고단3053』 피고인은 2015. 6. 10. 15: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는 자이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수육 1접시, 국수 1그릇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고단3054』 피고인은 2015. 6. 14. 15:44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식사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설렁탕 1그릇, 소주 3병, 만두 1접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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