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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2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8. 4.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한방삼계탕 1그릇 등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한방삼계탕 1그릇(12,000원), 소주 2병(6,000원), 음료수 2병(2,000원)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029]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21:40분경 오산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계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음식대금을 요구하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소 밖 도로중앙까지 끌고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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