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011 피고인은 2013. 6. 24.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과 국밥 1그릇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231 피고인은 2013. 11. 30.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갈비탕 1그릇과 소주 2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131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2층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어 L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미니보쌈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