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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4: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게 볶음 1그릇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0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 1그릇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07: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8. 2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08:00경 서울 구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보신탕 1그릇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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