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3 (2012.08.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35 (2011.11.01)
제목
부동산을 매수하며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업보상 및 이사비 등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차인과 매수인의 영위 업종이 달라 영업상 이점 등을 승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약정서상 금액 산출근거는 임차인의 회계내역과 다른 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이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이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2누19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구합4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賣買훌約書"를 "매매계약서"로, 같은 면 제16행의 "約定書"를 "약정서"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1.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을 제1 내지 2, 6, 8호증"을 "을 제1, 2, 6, 8, 9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고쳐 쓰는 부분
마. 대전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XX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자 XX는 2010. 12. 6.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28. XX가 OO모터스에 공급하였다는 시설과 비품의 실지 거래여부와 그 가액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대전세무서는 2011. 1. 20.경 현지확인을 거쳐 XX가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자산 및 시설을 OO모터스에 양도하였고 위 자산 및 시설의 양도시점 실제 장부가액은 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15. OO모터스가 XX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000원 중에서 위와 같이 양도당시 법인의 자산가치로 인정된 000원을 제한 나머지 000원을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000원에 합산하여, 2011. 7. 31. 납기로 원고 김AA에게 000원, 원고 이BB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