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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2. 06. 20. 선고 2001누877 판결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0구85 (2001.04.19)

제목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요지

상속개시후 6월내의 공공사업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나, 지가변동 및 공법상 제한이 감안 안된 것이어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건

2001누8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1.4.19. 선고 2000구85 판결

변론종결

2002. 5. 16.

판결선고

2002. 6.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8. 10.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돈 000원의 부과처분 중 돈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애 대하여 한 상속세 돈 000원의 부과처분 중 돈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1998. 10.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돈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돈 000원 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5쪽 째14행의 금 000원"을 "돈 000원(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결과 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갈다)"으로, "금 000원"을 '돈 000원"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에 청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충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돈 000원을, 원고 최BB에 대하여는 같은 돈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각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싱 판결을 위와 갈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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