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큐리세이블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10. 19. 13:28경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 3가 도로에서 운행하고, 같은 해 같은 달 27. 13:41경 대전 동구 오투그랑테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운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